산업체위탁교육이란, 산업체와 본 대학 간의 협약에 의하여 해당 산업체 소속 종사자들이 본 대학에 입학하여 정규 4년제 대학과정을 이수하여 정규과정학생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제도입니다.
산업체위탁전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본교와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
-중앙부처 공무원
-국회사무처 공무원
-법원행정처 사법부 공무원(대법원, 고등법원, 시·군 법원, 등기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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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02-2197-4203
★신입학 산업체위탁생의 경우, 1년간 전액면제★
편입학의 경우, 협약내용에 따라 입학금 면제+수업료50% 감면됩니다.
우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.
※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협약식은 최대한 진행하지 않습니다.
*신입학의 경우
①학력서류(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검정고시합격증명서)
②전형서류(산업체위탁협약기관에 재직을 증빙하는 서류로써, 공적증명서로 제출해야 함)
*편입학의 경우
①학력서류(대학 졸업증명서 등 편입을 위한 학력서류)
②전형서류(산업체위탁협약기관에 재직을 증빙하는 서류로써, 공적증명서로 제출해야 함)
※공적증명서란, 흔히 직장가입 4대보험 중 한 가지에 대한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, 국민연금가입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가 해당됩니다.
위 3가지 중 택1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서류명 | 제출방법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건강보험관리공단 고객센터 전화(1577-1000) → 상담사 연결 → 자격득실확인서 팩스발급요청(FAX 02-2197-4298) |
국민연금가입확인서 |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국번없이 1355) → 상담사 연결 → 국민연금가입확인서 팩스발급요청(FAX 02-2197-4298) |
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| 고용보험공단홈페이지 → 공인인증서로그인 → 개인서비스 → 조회 → 이력내역서 출력 → 등기우편 제출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확인서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팩스로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.
교육부 지침에 따라 재직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이 불가능합니다.